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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구단3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청우제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2. 11. 29. 09: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동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명절휴가, 여름휴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달 2, 3주 토요일만 휴무한 채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하루 11시간씩 일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5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다른 동의 작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였던 관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왔고, 다른 동의 작업물량 처리 및 불량 발생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 소외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주간근무만 하였다.

주간근무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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