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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4구단542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한국철도공사 B에서 근무하다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3. 1. 26. 08:55경 퇴근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패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9. 4.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선천성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일 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1.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추운 날씨에 의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소외 회사는 2009년 상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C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의 B에서 전산시스템 운영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철도공사 B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정도로 보안이 중요시되고, 철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철도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운영요원이 24시간 여러 대의 모니터를 보면서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2일 연속 주간근무(09:00부터 18:00까지), 2일 연속 야간근무(18:00부터 익일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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