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소외 B이 고용한 근로자로 C아파트 분양 및 건물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 15. ‘자발성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뇌CT상 좌측 기저핵의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으로 일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연령이 고령이며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현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9. 및 2012.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26. 및 2013. 4.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아파트 신축, 홍보 및 분양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분양계약율이 3%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정산에 필요한 자금 부족,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와 관련된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또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추석 연휴 직후부터 C아파트 건물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야간, 휴일 상담을 장기간 계속하였고, 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총 31일간 연속 근로하였고,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에 이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