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단889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우유 B대리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1. 18. 화요일 퇴근 직후 15:2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2012. 7.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은 배송기사로 원고와 C 2명이었고, 새벽 우유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이 있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5: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7:00부터 15:00까지, 일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되, 일요일에는 C과 교대로 한 주씩 휴무한다. 원고는 평일에는 05:00부터 07:00까지(토요일에는 07:00부터 09:00까지) 학교 우유급식분을 상차하여, 07:00부터 09:00까지 7개의 학교에 우유급식을 배달하고, 한 시간의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진 뒤, 10:00부터 11:00까지 본사에서 공급되는 우유박스(박스 1개당 10킬로그램 또는 16킬로그램인데, 한 번에 두 개식 손으로 들어서 200 내지 250박스)를 하차하고, 11:00부터 14:00까지 일반 거래처 배송 작업 및 진열(20 내지 30곳 을 한 후, 14:00부터 16:0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