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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단56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12. 12.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2. 30. ‘ST 분질 상승을 동반한 심근경색, 승모판 기능부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현존 합병증으로서의 심건삭의 파열,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하며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가공부에서 자동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간(08:00 ~ 18:00)과 야간(20:00 ~ 익일 07:00) 근무를 교대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약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정도이고,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약 30일을 휴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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