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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3: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0.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보라매삼거리 방면에서 시교육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55,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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