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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21.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까치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23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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