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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는 위와 같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가 계속 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게 하여 뒤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사건 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F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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