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둥지네거리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속도 감정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