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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옥외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문동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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