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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러 투다리 쪽에서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운전하여 보행자를 피해가거나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D(여, 18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자를 옵티마 승용차량과 카니발 승용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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