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라는 명칭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인 집합건물은, 1, 2층 상가 71호, 3~10층 오피스텔 310호, 호텔 546호로 구성되어 있고,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 호텔 546실은 투자자들이 호텔의 객실별로 구분소유권을 갖고 위탁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로서, 비즈니스 호텔(일반 호텔) 331실, 레지던스 호텔(개별 취사가 가능한 호텔) 215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호텔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는 2017. 7. 1.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객실 구분소유자 294명 중 231명(비즈니스 호텔 구분소유자 138명, 레지던스 호텔 구분소유자 93명)은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 E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8. 6. 12. E에 2018. 6. 18.까지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으나 위 기한 내에도 차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위와 같이 E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객실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의 객실 운영 위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6.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호텔에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호텔 중 비즈니스 호텔 184실에 대하여 숙박업(일반) 신고 및 레지던스 호텔 106실에 관하여 숙박업(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