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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구합53881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라는 명칭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인 집합건물은, 1, 2층 상가 71호, 3~10층 오피스텔 310호, 호텔 546호로 구성되어 있고,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 호텔 546실은 투자자들이 호텔의 객실별로 구분소유권을 갖고 위탁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로서, 비즈니스 호텔(일반 호텔) 331실, 레지던스 호텔(개별 취사가 가능한 호텔) 215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호텔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는 2017. 7. 1.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객실 구분소유자 294명 중 231명(비즈니스 호텔 구분소유자 138명, 레지던스 호텔 구분소유자 93명)은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 E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8. 6. 12. E에 2018. 6. 18.까지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으나 위 기한 내에도 차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위와 같이 E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객실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의 객실 운영 위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6.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호텔에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호텔 중 비즈니스 호텔 184실에 대하여 숙박업(일반) 신고 및 레지던스 호텔 106실에 관하여 숙박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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