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와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년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 외 9필지 지상에 있는 “I호텔”(2017. 11.경 ”J호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총 342개 객실 중 원고 A는 K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 185,000,000원)를, 원고 B는 L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 201,000,000원)를, 원고 C는 M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 185,000,000원)를 각 분양받았고, 2016. 5.경 위 각 객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설립한 회사로, 이 사건 호텔 객실 170개 및 1층 근린생활시설(N호, O호)의 소유권자이다.
다. 피고 D를 제외한 이 사건 호텔의 나머지 172개 객실의 구분소유자 총 142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13명(이 사건 호텔객실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D까지 포함하면 143명이어서 114명/143명은 79.7%로 4/5에 미달한다)은 2017. 4.경부터 P에게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 구성, 선정 및 운영사 선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P는 ‘이 사건 호텔 172객실 구분소유권자 대표단(이하 ’이 사건 대표단‘이라 한다)’의 명칭으로 2017. 6. 1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점유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 D에게 위임하고 피고 D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E 및 F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이 사건 대표단 (대표자 P) 을: 피고 D 제3조 서면에 의한 관리단 집회 결의 간주 및 위임사항 집행에 대한 협조
1.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