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922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1. 10.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E 대 592.1㎡와 F 대 5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6.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금 중 23억 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채권 9억 원 = 32억 원 - 23억 원 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2017. 12. 15. 마쳐졌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8. 5. 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5.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87,899,114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 이유 1 용인시 13,813,730원 교부권자(당해세) 2 H유한회사 (양도인: ㈜G) 2,430,030,543원 근저당권자 3 용인시 391,880원 교부권자(비당해세) 4 용인시 764,508원 교부권자(비당해세) 원고 488,575,351원 가압류권자 피고 354,323,102원 근저당권자 합계 3,287,899,114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9.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