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71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1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5358495 판결). 나.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D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대 175.9㎡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7.82㎡, 2층 70.53㎡(이하 위 토지 및 지상 단독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경매사건이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114,538,104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4.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12. 26. 이 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인 단독주택의 등기된 전세권자이고 전세금은 3억 원이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액 중 선순위 권리자들인 인천광역시 중구청(교부권자-당해세), 남인천세무서(교부권자-비당해세), F조합(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인천광역시(교부권자-비당해세)에 배당하고 남은 298,757,908원인데, 이 돈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채권액 192,500,000원), 인천광역시 중구청(교부권자, 비당해세채권액 821,100원), 근저당권자 G(5억 원) 및 전세권자 원고(3억 원)에게 동순위로 안분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56,6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