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단2086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I 512호, 51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0. 26.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23. 피고에게 2014. 8.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7. 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5. 2. 2.으로 연기되었고, 2015. 1. 26. 원고 A는 퇴직금 11,982,000원(최종 3년 퇴직금 9,000,000원), 원고 B은 퇴직금 11,685,676원(최종 3년 퇴직금 8,880,000원), 원고 C은 퇴직금 6,745,165원{ 최종 3년 퇴직금 6,745,165원(잔여 퇴직금)}, 원고 D은 급여 31,200,000원(최종 3개월분 급여 7,800,000원), 원고 E은 급여 22,200,000원, 퇴직금 53,085,493원 합계 75,285,493원(최종 3개월분 급여 11,100,000원, 최종 3년 퇴직금 11,100,000원), 원고 F은 급여 18,360,000원, 퇴직금 45,802,627원 합계 64,162,627원(최종 3개월분 급여 9,180,000원, 최종 3년 퇴직금 9,18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7. 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성남시 중원구 피고 서울서초 세무서 기술신용 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부지사 서울서초 세무서 배당순위 1 2 3 4 4 4 4 이유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46,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