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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8나635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하여, 이를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177호로 C 소유의 김해시 D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8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4. ‘C은 원고에게 184,451,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C은 2002. 11. 15. 피고 및 H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김해시 D 전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와 H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11. 15. 접수 제10105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J, K(병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배당기일 2017. 4. 17.)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김해세무서 김해시 김해시 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 피고 C 이유 교부권자 (비당해세-건물) 교부권자 (비당해세-건물) 교부권자 (당해세-토지) 교부권자 (공과금-건물)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토지) 채무자겸소유자 (잉여금-건물) 채권금액 99,258,900 291,480 1,719,760 16,292,420 500,000,000 62,978,538 배당순위 1 1 1 2 2 3 배당액 99,258,900 291,480 1,719,760 16,292,420 261,692,718 62,978,538 잔여액 342,974,916 642,683,436 340,963,676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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