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E, 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3.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11. 13.에 2017. 10. 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당시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법원 C,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집행법원은 2019.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 순위 이유 배당액 (원) 인천광역시 남구 65,978,820 1 교부권자(당해세) 65,978,820 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 576,100 2 교부권자(공과금) 576,100 B자산관리회사 (양도전: F조합) 4,820,299,008 2 신청채권자(근저당권) 4,320,000,000 잠실세무서 35,074,300 2 교부권자(비당해세) 35,074,300 파주시 16,839,320 2 교부권자(비당해세) 16,839,320 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 9,069,860 2 교부권자(공과금) 9,069,860 B자산관리회사 (양도전: F조합) 500,299,008 4 신청채권자(일반채권) 500,299,008 인천광역시 남구 28,033,890 5 교부권자(비당해세) 28,033,890 파주시 7,210,650 5 교부권자(비당해세) 7,210,650 D 747,597,792 6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747,597,792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5.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4728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26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