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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0. 5. 25. 확정되었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91】

1. 2012. 11. 경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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