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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138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연결된 하수관에 유입된 몰탈 제거 공사를 수급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서> - 당 약정서는 “C 앞 오수관준설”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 피고는 작업완료시 원고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 공사금액은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공사는 2015. 10. 5.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 작업완료의 한계는 준설 후 CCTV 촬영하고 제출하여, 완료 확인하며 추후 위 공사로 인해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청구하여 익월(다음 달)말 현금으로 결제한다.

나.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 D은 2015. 9.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작업완료 확인서> 현장명: C 앞 오수관준설(몰탈깨기) 품명: 오수관준설(몰탈깨기) 총금액: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작업기간: 2015. 9. 1.부터 2015. 9. 23.까지 업체명: (주)A 상기 현장의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약정은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된 하수관 약 60m 구간에 유입된 몰탈 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약정으로, 원고가 2015. 9. 23.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약정은 전체 하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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