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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6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1. 10. 태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양군이 발주한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산 14-1번지 내 청양고추문화마을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624,8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10.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09. 6. 30. 공사금액이 402,49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0. 7. 13. 공사금액이 574,200,000원, 공사기간이 2008. 11. 10.부터 2010. 11. 12.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0. 11. 10.경 피고로부터 위 청양고추문화마을조성공사 중 오수관 및 우수관(이하 ‘하수관’이라 한다)의 CCTV 검사 및 피고가 시공한 하수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는 하수관 준설공사를 검사료 3,116,000원(=1m당 단가 2,000원 × 하수관 길이 1,558m), 준설공사비 26,000,000원(=준설장비 1대당 1일 2,000,000원 × 준설장비 2대 × 6.5일)에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1. 11.부터 2010. 11. 1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수관 CCTV 검사와 하수관 준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화성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및 2014. 12. 26.자, 2015. 2. 24.자, 2015. 5. 11.자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고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나, 갑 제2, 3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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