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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140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신축하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모르타르(mortar) 유출 사고 발생 1) 피고는 2014. 11. 27. 대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현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현건설이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고 한다

)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5. 2. 15.까지 시공하고, 피고가 303,1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2) 대현건설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흙막이 공사를 하던 중 모르타르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현장 앞에 있는 하수관 즉,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오수관 내에서 흘러가면서 굳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을 제4호증,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4쪽 참조). 나.

원고의 오수관 내 모르타르 제거 공사계약 체결 및 작업완료확인서 수령 1) 원고는 2015. 5. 7. 피고에 위 오수관 내 굳어버린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CCTV를 오수관 내로 넣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데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참조). 2) 원고는 2015. 9. 10.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오수관 내 모르타르 제거 및 준설 공사(이하 ‘이 사건 오수관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피고가 공사대금 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오수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참조). 1. 당 약정서는 ‘C 앞 오수관 준설’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2. 피고는 작업 완료 시 원고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3. 공사금액은 56,000,000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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