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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0가합1751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623,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2013. 9.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착공 1)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소유인 부산 수영구 A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판매 및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개월 계약금액: 4,950,000,000원(공급가액 4,500,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00원 선급금: 계약금액의 5% 지체상금율: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공사 계약 특수조건>

3. 공사 범위: 부지 내 건축물과 토목 등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1식으로 견적하여 시공한다.

① 실외 골프연습장 부위: 도면에 표기된 연습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편의시설 일체를 포함한다

(골프용품은 별도로 한다) ②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부위: 바닥, 벽체, 천정, 전기설비, 소방, 통신 등 일괄 시공토록 하며, 스크린 기계 기구 설치는 제외한다.

③ 판매시설 부위 천정-TEX 마감, 벽체-시멘트 몰탈 마감, 바닥-시멘트 몰탈 마감 ④ 근린생활시설 부위: 도면 마감 상세 재료표에 준하여 협의 시공 ⑤ 공용시설 부위: 주차타워는 에쿠스급으로 하고, 도면 마감 상세 재료표에 준하여 협의 시공

5. 대금 지급 방법 ① 2009. 6. 17. 작성한 공사도급 계약서상 총공사대금 45억 원은 전액 피고의 국민은행 녹산지점 취급 시설자금대출로 지급한다.

② 원고는 위 총공사대금 45억 원에 대한 기성금(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자금 대출용 공사도급계약서(직접 공사비 56억원 기준)를 원고의 책임으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제반 서류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

2 2009. 7. 22.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가 수리되었고, 같은 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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