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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33101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유

1. 기초 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8. 피고로부터 이천시 F 외 3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74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 공사기간 : 2012. 12. 30.부터 2013. 10. 30.까지 종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20.로 연장되었다.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특약사항에 준한다.

9. 지체상금률 : 1,000/1%(일일기준) [특약사항] 제5조 공사기성 대금 결제방법은 계약금은 별도 지급 없이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가.

구조물 1층 완료 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승인 시, 우리은행 기금대출 지급시기에 따라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2차 중도금은 구조물 3층 완료 시 ‘갑(피고)’이 건축하는 본 오피스텔 중 일부 2층, 3층을 분양면적 적용 약 350평을 평 단가 570만 원(1,995,000,000원)에 ‘을’에게 공사비로 제공한다. 라.

잔금은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마. 도급계약금액은 부가세별도의 가격이며 추후 정산한다.

2)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우리은행과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상담을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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