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단5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김 * * ( 63 - 1 )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 3 . 7 .
판결선고
2008 . 4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1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11 . 6 . 00 : 1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 *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 * 고등학교 앞길까지 * * 버 * * * * 호 000 승용차를 300미터 정도 운전하였고 , 다음 날 01 : 10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 . 120 % 였다 .
나 . 피고는 2007 . 11 . 26 .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4 , 6호증의 각 기재
2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편도1차로에 차를 세워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
( 2 )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 0000으로 일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6 내지 9 , 11 , 1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정 * *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 . 11 . 6 . 21 : 00경부터 23 : 00경까지 오가피주를 10잔 정도 마신 사실 , 그 후 23 : 30경 대리 기사 정 * 에게 원고의 차량인 위 000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원고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 *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정 * * 에게 차를 세 우라고 말한 사실 ,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며 정 * * 는 차량을 인도에 밀착하여 정차한 사실 , 그 후 원고는 정 * * 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 * * 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정 * * 는 요금을 주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계속 말한 사실 , 정 * * 는 차에서 내려 대리운전 회사에 전 화를 하다가 112로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요금을 주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사 실 , 정 * * 는 그 후 3차례 더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 하여 간 사실 , 정 * * 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원고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었고 경찰 관은 약 300미터 떨어진 * * 고등학교 앞길에서 원고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서 본 정 * * 가 차를 세운 도로의 교통량 , 정차위치 등에 비추어 그곳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 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 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 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 여기에 원 고의 음주수치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 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