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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15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2014. 8. 2. 19:28경 충남 금산군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D)를 2014. 9.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8.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와 가정불화로 말다툼 후 술을 마셨고, 집 마당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면 아내가 만류할 것으로 알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원고는 술을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고, 근무력증으로 치료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원고는 35년 동안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인적 물적 경미한 사고도 야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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