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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구단10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3. 10. 7.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각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는 2014. 3. 31. 08:56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각그린아파트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5. 1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5.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전날 저녁부터 식당일을 하다가 아침이 되어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과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신 후 아침부터 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처의 말에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단속되었던 점,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만을 취소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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