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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26.선고 2009구단54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5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9 . 11 . 12 .

판결선고

2009 . 11 . 26 .

주문

1 . 피고가 2008 . 12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 인정사실 )

가 . 원고는 2008 . 12 . 8 . 20 - 21시경 인천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 황○○를 불러 ○○○ 차량을 운전하여 22 : 30경 서울 ○○ 구 ○○동 ○○○에 있는 자택 앞에 도착하였다 .

나 . 황○○는 원고의 집 앞에 도착하여 원고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 차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성명불상자가 주차를 하고 있었다 . 이에 황○○가 경적을 울 렸고 이로 인하여 황○○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그러자 원고가 시비를 말리고 시비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황○○를 돌려보냈다 .

다 . 이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주어 원고가 2 - 3m 정도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에 화가나 경 찰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 원고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08 . 12 . 8 . 22 : 58경 서울 ○○구 ○○동 ○○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 166 % 상태로 ○ ○○호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

라 . 피고는 2008 . 12 . 12 . 위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 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 , 5 ,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 갑 제8호증의 1 , 2 , 갑 제9호증 ,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점 , 원 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 이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운전거리도 불과 2 - 3m에 불과한 점 , 원고는 ○○○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명기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 을 수행하여 왔던바 , 그의 업무수행과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차량 운전이 필요한 점 , 원고가 비록 이전에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10여 전 ( 1997 . 4 . 12 . ) 의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 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 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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