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단323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7. 21.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 및 거래처 직원 등과 함께 업무관련 협의를 위하여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그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 직원을 태워주고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외곽지역에는 가지 않는다면서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자동차를 골목길로 옮기기 위해 약 5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원고로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던 점, 주취정황보고서상의 3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는 내용은 원고가 진술한 적이 없고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으로 음주운전의 의도성이 없었던 점, 혈액채취는 현장에서 채혈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수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유도하여 어쩔 수 없이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측정수치 0.107%는 측정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