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정1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 남, 46세) 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폴리텍 대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정 차 한 후 뒷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뒷문을 닫지 않은 채 위 택시를 산성 역 환 승 주차장 맞은편 안전지대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행을 하여 정차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