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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3. 1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체리모텔 앞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김포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음주(0.210%)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가드레일 휀스설치비 920,000원 상당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 장해를 발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18: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체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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