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동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