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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F동 주차장 내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태만이 후진하다

피고인의 뒤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37세)의 H 벤츠 승용차량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고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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