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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5 2012고합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의 운전자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5. 23:4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사우삼거리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가 교통사고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보험관계 수사)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음주측정거부상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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