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2고정2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2. 02: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나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6. 18: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종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