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굴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건강랜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면허대장,차적,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첨부), 부천지원 2009고약4569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1고약2056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D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