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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07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2항의 게임장운영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여 공소사실 3항의 M 게임장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금원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112,0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1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M 게임장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I 게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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