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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노706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7. 8. 10.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이탈하여 그 이후 발생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 또한 2017. 8. 10. 이전 범행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8노2200호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다가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가 취소된 범행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2017. 8. 10. 이후 공동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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