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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62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상환 입금일이 2012. 4. 14. 이후인 각 부분을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검사는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위에서 보듯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인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범행 저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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