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제1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2017년 여름 B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화장품 사업 및 비트코인 거래영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배분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제2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2 범행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59,8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