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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9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K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H,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1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이 K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게임장 운영을 공모한 E이 2014. 2. 10. 긴급체포되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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