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40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 A 등을 현장에 데려다주었고, 지하주차장에서 H의 부모 차량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며, 열쇠수리공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범행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하려면 A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피고인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기만 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한편 특수절도에 있어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2013. 12. 24. 가출한 G과 H에게 '집에 금이 있느냐, 가출하려면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