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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1.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인터넷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7,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L, AO, AP, A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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