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258 피고인은 2013. 4. 15.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정1259 피고인은 2012. 12. 5.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게시판에 “코오롱스포츠 헤스티아 검은색 95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정1260 피고인은 2012. 12. 28.경 모바일 G 사이트에서 피해자 H에게 쪽지를 보내 피고인이 보유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패딩 및 추가금 7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위 패딩을 받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5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첨부된 사진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K의 각 진술서(각 첨부된 거래명세표 포함)
1. I의 진성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