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3고단190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1907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8. 17. 03:10경 파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동전통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8. 18. 02: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식당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2453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경 ‘네이버 중고나라’(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이벤 선글라스 2140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9. 2.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그 선글라스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M)로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9. 30.경 ‘번개장터’(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점퍼를 정상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