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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여름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모자라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물품 광고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2016고단3012』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1.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E의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318,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2016고단4745』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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