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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4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종전 피해자가 4~5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피고인과 다른 직원이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화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몸이 좋지 않아 D을 퇴사하기로 하였고,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부산 영도구 E,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맥주 피처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난 번 다툼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새끼야 내랑 한번 더 붙어 볼래.”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바 함 해볼까.”라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먼저 자신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상을 펼친 후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들어와라, 술먹자, 앉아라 개자슥아”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툰데다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듣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겠다, 개새끼, 씨발놈, 술이 넘어가나.”라고 욕설로 대응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16cm, 총길이 27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와 말을 안 듣노.”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뒤통수 동맥 등이 지나가는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며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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