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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1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388』 피고인은 복권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10여년 전에 피해자 C과 서로 알고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11. 9.말경 다시 만나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복권방 수입 월 200-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 7천여만 원 가량으로 인해 월 500만 원 가량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로또회사에 300만 원만 입금하면 내일 결제가 떨어진다. 10%정도의 이자를 붙여 내일 돌려줄 테니, 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1726』

가. 복권방 수익금 부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복권방에서 피해자 I에게 “신용불량자들의 복권당첨금을 대신 수령하여 선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보게 해 줄 테니 당첨금을 지급할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자신의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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