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0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3. 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 내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목적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쁜 할망구, 미친 할망구, 노망 들었냐”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가슴부위를 3회 치면서 가게 밖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에 들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3~4회가량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었으며 그렇게 세게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복권방에 있었던 증인 E은 복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복권방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욕설 등 큰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들어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 후 복권방 밖으로 나가서도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2013. 3. 5.로부터 6일이 지난 2013. 3. 11.경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고, 당시 진단명은 흉부타박상이었지만 환자의 통증 호소 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