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9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3:20 경 부천시 부천로 136번 길 27 ‘ 원미 1동 행정복지 센터’ 4 층 소재 ‘ 공공 창업 실 ’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시비 중, 그 곳 직원들 및 그 곳 이용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버르장머리 없는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 D, E의 각 진술서( 목록 4, 11)
1. 고소장( 목록 6)
1. 수사보고(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